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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위조해 경력직 채용된 구급대원 87명 적발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87명이 적발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들에 대해 임용무효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일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민간 응급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이름을 올린 뒤 해당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해 응시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구급대원 김 모 씨는 경력기간 2년1개월25일 중 2개월25일간 민간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출동일지상 서명을 확인한 결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서명으로 보였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 내역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낸 근무시작일자와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 대표에 4대 보험료를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청은 김씨 등 허위경력자 5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응급의료법상 면허대여 법령을 적용해 임용무효 처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 이송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동기록지가 없는 경우, 민간이송업체 소득금액 증명원과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장 거래 없이 급여를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45명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해 그동안 호봉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호봉 정정과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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