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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불이행·조사 불응 101개 사업장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천253곳 중 1천86곳이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247곳)을 맡겼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2016년 81.5%보다 5.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확대하고, 설치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 강화 노력 덕분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이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운수업이나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근무,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167곳) 중에서 공표제외 대상 사업장(79곳)을 뺀 88곳과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13곳 등 모두 101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곳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01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2017년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총 1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모두 징수했습니다.

5월 현재는 7개 사업장에 총 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징수 중입니다.

이 중에서 6개 사업장은 2년 연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외에 중소기업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52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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