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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의무화·교원징계위 학생참여 추진

교육부가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각종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은 경찰·검찰이 수사·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학생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 방안 모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를 지원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을 담당할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안 처리절차와 관련 위원회 구성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조처 등을 담은 표준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자문위는 대학 성폭력 전담기구의 상담업무와 조사업무 분리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는 경우에 법률상담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는데 이런 내용이 표준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제 대학 193개교와 전문대 136개교 등 원격·대학원대학을 뺀 전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실태 조사는 내일(3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실태조사로 교육부는 '미투 운동'에 대한 대학구성원별 입장·생각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초·중등학교 성폭력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내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성평등 계기 교육 추진현황과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그리고 초·중등 양성평등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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