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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산 문화상품권 되팔고 결제취소 3천만 원 '꿀꺽'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ARS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약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32살 여성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4월 종합 온라인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다음, 상품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판 뒤 결제대행(PG)업체 측에서 취소하는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5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인 PG업체는 쇼핑몰과 카드사 중간에서 결제를 대행하는데, 이 씨는 PG업체인 척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쇼핑몰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전화로 카드사의 ARS에 PG업체 측인 척 접속해 온라인에서 검색한 업체 고유번호 등을 입력한 뒤 문화상품권 결제를 취소해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쇼핑몰 측에서는 PG업체에 결제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결제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씨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중고거래 사이트 회원들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월 정산을 하던 PG업체 3곳이 이씨가 범행한 액수만큼 계산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고유번호를 ARS 접속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해 보인다"면서 관련 업체들의 접속 방식 등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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