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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에서 사지 뒤로 묶는 것은 인권 침해"

유치장에 갇혔더라도 수갑이나 포승줄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 불필요하게 유치인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유치인에게 경찰 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찰서 보호 유치장에 수용된 진정인 이 모 씨와 김 모 씨, 최 모 씨 등은 뒤로 수갑을 찬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찰 장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그 사용 정도가 과하다는 점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처럼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 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선임 경찰관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보호 유치실은 자해방지와 방음 등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보호 장비가 없어 수갑과 포승만으로는 유치인의 소란과 자해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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