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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채용 청탁'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아들 채용 청탁'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징역 2년 구형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허준서 부장판사의 심리로 어제(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63살 A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앞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 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선거가 끝난 후인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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