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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대 총장 불구속 기소…교비 8억 전용 혐의

검찰, 세종대 총장 불구속 기소…교비 8억 전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비 회계에서 8억 8천만 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과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회계 중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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