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삭감법'"…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최저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한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뒤에 정치권과 노동계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법 개정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도 최저 임금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한국노총 : 최저임금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올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산입범위를 넓히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사용자 마음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한 청년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식비와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다혜/아르바이트생 : 기존에 현물로 지급되어 왔던 식비나 숙박비 등도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리 후생비의 범위가 모호한 데다 회사가 언제든 비정기 상여금을 정기 상여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돼도 연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최대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부는 상여금의 형태를 변경할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했는지 꼼꼼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