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에서 특검 임명 절차 개시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정 의장은 특검 임명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오늘 중에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