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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논란된 내용은?

경제부 조성현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오늘(29일)은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조성현/경제부기자 : 현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무수당만 계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여금, 또 숙박비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넣겠다는 건 아니고요. 정기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부분, 또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이 약 157만 원이니까 상여금은 39만 원을 넘는 부분, 복리후생비는 11만 원 넘는 부분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Q.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기본급만 계산할 때 보다 임금이 늘어날텐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겠네요?

[조성현/경제부기자 :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내놨는데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 6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약 324만 명인데 약 7%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Q. 그런데 상여금은 3개월에 한 번 주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 주기도 하잖아요, 이걸 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건가요?

[조성현/경제부기자 : 이번에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상여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분기별, 명절 때마다 이렇게 주는 건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고 싶다고 하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주는 형태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 시기를 바꾸려면 이전에는 노조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노조 동의가 아닌 노조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 부분도 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정의당과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고요?

[조성현/경제부 기자 : 네, 정의당은 이번 법개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상여금 산입에 반대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저임금법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한번 더 문제를 다루는 게 합당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요.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Q.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다음 달까지 정해야 하잖아요.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조성현/경제부기자 :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28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 위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요. 민주노총 추천위원들도 공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큰데요. 정치권과 노동계가 어떤 출구전략을 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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