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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카메라 성능 좋아요"…일상으로 들어온 몰카 범죄
몰카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5,185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6,470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몰카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9%였던 불과했던 몰카 범죄는 2015년 24.9%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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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태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가벼운 편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서울 지역 법원에서 선고된 몰카 사건 판결 1,54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벌금형이 71.97%에 달했고 집행유예가 14.67%, 선고유예 7.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형은 5.3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79.97%로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을 내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몰카 범죄의 주 피해자인 여성들은 안전지대가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장성원 씨는 "집이 아닌 화장실은 최대한 안 가려고 한다"며 "밖에서 화장실에 가더라도 몰카 구멍이 있는지 무조건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가 변하면서 몰카 범죄 등도 중대해졌다"며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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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몰카 촬영과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몰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29일을 기준으로 청원에 지지자가 5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의 제조, 유통, 투약 모두 불법인 것과 달리, 몰카 영상 등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으로 본다"며 "불법 촬영물 시청도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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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산경찰청 허정오 팀장은 "기존의 캠페인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근절 노력을 해왔으나,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불법 촬영 영상, 몰카 범죄를 예방하려면 찍는 행위도, 보는 행위도 근절돼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전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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