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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제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 못 해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제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 못 해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살생물관리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 운용에 필요한 하위법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생물제 관련 제품이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가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법령안에는 소독제와 같은 살균제류, 해충제 등으로 쓰이는 구제제류, 방부제에 해당하는 보존제류 등 5가지 유형으로 살생물제가 분류돼 있으며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물질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살생물제관리법에서 규정한 살생물 물질 사용을 승인하기에 앞서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준을 상세화하는 내용도 법령안에 담겼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살생물 제품과 살생물 처리제품을 명확히 나누는 기준도 세워졌습니다.

아울러 살생물 제품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 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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