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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억씩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이제 1원 단위로 사용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천300억원 어치가 넘는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는 여건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하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하거나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금감원은 앞으로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1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맹점 제휴 포인트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 중단시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제휴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카드에선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는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는 포인트리가 대표 포인트입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118만명이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금감원은 추정했습니다.

각 카드사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김동궁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늦어도 11월까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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