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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세균 99.9% 제거'는 부당광고"…과징금 총 16억

'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실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와 삼성전자, LG 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 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TV나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또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썼습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각 업체는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 9천만원, 위닉스 4억 5천만원, 등입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각종 논문에서 나타나는 실생활 감소율이 25∼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99.9%'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광고로 카르텔을 한 셈"이라며 "자사 제품 성능뿐 아니라 일반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상당 부분 오인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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