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여비서 상습 추행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가 김 전 회장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생활을 이어가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미국으로 떠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출국 두 달 뒤 그의 비서로 근무한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서 상습적인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김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김 전 회장이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 상태로 현재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자 신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