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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넥센 미신고 계약 금액 전액 환수…특별조사위 구성

KBO, 넥센 미신고 계약 금액 전액 환수…특별조사위 구성
▲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해 넥센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 kt wiz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는 달리 현금이 포함된 이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야구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3월 17일 넥센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 7일 넥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해당 구단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넥센과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습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O는 넥센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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