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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15시간 조사 후 귀가…귀갓길에도 "죄송" 반복

<앵커>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부인 이명희 씨가 15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과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명희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귀가할 때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명희 씨 소환 전까지 호텔 공사 현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등 11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을 던졌고 이 씨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상습 폭행과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 혐의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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