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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이유로 공사 연장·계약금 상향 가능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만든 표준안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웬만한 공사 현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서를 따릅니다.

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제개정'을 추가했고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이 추가됐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에는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서가 시행돼 7월 새로운 근로시간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는데, 해외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집중근무 시간과 휴일을 분산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도 맞추고 해외 현장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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