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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갑질·폭행' 한진 조양호 부인 이명희 경찰 조사

<앵커>

막말 갑질과 폭행협의로 어제(28일) 경찰에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는 밤을 넘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상습,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생각인데 법원이 이걸 인정하면 이 씨는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이명희 씨는 14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할 때 죄송하다는 말만 7번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했냐는 질문만 콕 집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호텔 공사 현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등 11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을 던졌고 이 씨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상습 폭행과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 혐의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씨 측이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나온 만큼 경찰은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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