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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 본회의 통과…노동계 반발

<앵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급여 외에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월 157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39만 원, 복리후생비는 11만 원을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겁니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온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데다,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행복은 절망이 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고, 민주당사로 이동해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연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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