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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에 협조 뜻…수사 본격화

대법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에 협조 뜻…수사 본격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 제공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 관련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간담회에서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봤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인 사건은 판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종국적인 형사상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특조단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형사상 고발이 필요하다면 특별조사단장인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8일) 출근길에 '검찰 고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보고서와 별도로 이번 사태에 연루된 행위자의 관여 정도를 정리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검찰도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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