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인투자자 공매도 문턱 낮춘다…"대상 종목·수량 확대"

개인투자자 공매도 문턱 낮춘다…"대상 종목·수량 확대"
앞으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가 강화되고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 신설이 추진되는 등 제재는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졌지만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폐지 대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을 상대로 공매도 대여주식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배분 기준을 개선해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를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개인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작년 6월 증권금융의 주식 대여 동의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대여 가능 종목이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컨대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여 종목 수는 2016년 9월에는 726개 종목, 1천363만주 규모였으나 올해 4월에는 95개 종목, 205만주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증권금융의 수수료 조정을 통해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공매도 규제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이 추진됩니다.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해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