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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근절…불법 관여 원도급자도 영업정지 '철퇴'

건설업계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지시하거나 하도급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하도급으로 공사 하청이 끝나야 함에도 하도급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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