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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앞두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56t 중국 유망 어선을 나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53km 해상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 중국 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4회에 걸쳐 조업일지의 투·양망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 어구를 바다에 투척할 때 어선 이름과 허가번호가 적힌 깃발을 달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6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 조업이 금지돼 이달 말까지 불법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어선의 조업금지 기간 동안 불법조업 현황을 모니터링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어선 11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해 담보금 2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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