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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원세훈 재판 개입 시도 정황…대법에 보고서 전달

법원행정처, 원세훈 재판 개입 시도 정황…대법에 보고서 전달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과 대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무적 대응 방안'을 구상한 문건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보고서를 대법원 연구관에게 "참고하라"며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매우 간략한 이 보고서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법행정 담당자가 가진 시각이 소송이 아닌 경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당시 임 실장이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청와대의 희망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삼갔어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선고 결과를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청와대 동향을 다룬 동향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에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했던 문건에는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에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를 자아냈던 대목입니다.

임 전 차장은 이 문건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이 법원행정처의 정책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판 처리를 사법현안의 목표 달성과 연결한다는 발상이 행정처 고위 간부에 의해 제안되고 그것이 처장에게 보고됐다는 자체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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