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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감추려고" 여성 연예인,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징역형 선고

"성매매 감추려고" 여성 연예인,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징역형 선고
여성 연예인 A 씨(21)가 자신의 성매매를 감추려고 과거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고 추궁 받자, B 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B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A 씨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의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B 씨가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 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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