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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효과 사라진다"…28일 총파업 예고

<앵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최저임금을 인상한 효과가 사라지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합의로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 상여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에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상여금은 적고 식비와 교통비 등 수당에 의존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 (노동자가) 매월 177만 원을 수령하면 연간 소득은 2124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 20만 원 중 11만 원을 초과하면 9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또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에도 반발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상여금을 매달 쪼개서 주는 편법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반대하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편의점 사장 : 저희 영세상인한테 복리후생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저희는…]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미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민구)

▶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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