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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의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계산했던 최저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어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만 따지지만 내년부터는 매달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이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이하의 금액에 한해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월 최저임금인 157만 원에 매달 50만 원의 상여금과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노동자라면 이 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상여금 10만 원과 수당 10만 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의 현실화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 : (연봉) 2천4백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지 않도록 해서 보호해주고, 그 이상 고임금자들은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또 기업들이 2, 3개월 주기로 주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서 주는 방식으로 바꿀 때 노동자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도 가능하도록 별도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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