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다만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사전투표일 전날인 6월 7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