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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8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관위, 28일부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다만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사전투표일 전날인 6월 7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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