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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법' 국회 상임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물관리일원화 법안들이 25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관리 기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관리 기본법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 형태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천법과 관련한 하천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수자원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3법 중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놔두고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관리일원화 법안들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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