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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 국선변호인 신청 따라 내달 20일로 연기

드루킹 재판, 국선변호인 신청 따라 내달 20일로 연기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 모씨와 핵심공범 '서유기' 박 모 씨의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해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김씨와 박씨의 재판을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이들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후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오늘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 김씨를 변호했던 오정국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김씨 등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23일 이들의 국선변호인으로 김혜영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구속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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