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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소속사도 몰라, 뒤늦게 계약 해지"

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소속사도 몰라, 뒤늦게 계약 해지"
‘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싱어송라이터 문문(31)이 2016년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문문은 몰카 촬영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문은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며 곧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문문은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됐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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