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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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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날을 넘기는 회의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환노위는 소위원회가 끝난 직후인 오늘(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액인 약 157만 원을 기준으로, 약 40만 원을 초과하는 월 상여금과 약 10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봉 약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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