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 달러, 약 5천8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