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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연금 4조 원…"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 계좌 수가 28만 2천개, 4조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82.5%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저축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연금저축을 계속 운용합니다.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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