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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노동계 강력 반발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노동계 강력 반발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이자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됩니다.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 것은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던 사안이지만, 정기상여금을 얼마만큼 최저임금에 산입할지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기상여금 기준선을 25%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을 때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저임금의 25%에 못 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고 대기업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법 개정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격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은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그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이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은 것은 주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복리후생 수당은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TF(태스크포스)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김주영 위원장이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놓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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