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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천만 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한다

뇌물 3천만 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한다
앞으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뇌물을 3천만 원 이상 받아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입니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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