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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헌재로 간 '낙태죄'…법무부 의견서 논란

<앵커>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6년 만에 다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성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죄 폐지 측 주장이 성관계는 가지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에 의한 성관계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에 따른 임신을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는 법무부가 여성을 성관계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성관계로 인한 임신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떠넘긴다는 겁니다.

진보정당과 여성단체가 법무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성명을 냈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돼 낙태에 이르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반박 논의를 전개한 것이지 여성을 폄훼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변론에서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청구인 측과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무부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6년 전과는 사회 분위기와 재판관 구성이 달라지면서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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