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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삼성 직원 21명 수사 착수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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