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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역사 속으로…국회 표결서 野 불참 속 의결정족 미달

정부 개헌안 역사 속으로…국회 표결서 野 불참 속 의결정족 미달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총 118명)을 제외한 야당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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