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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시험장 폭파해도 증거는 남는다…'증거인멸'은 오해"

북한의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폐기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미국 일부 언론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법의학적 증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오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험 동향을 추적해온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든, 포괄적핵시험금지기구 같은 기구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면, 핵 폭파 시험 터널로 구멍을 뚫어 사용된 핵물질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 폭발 때 고열로 녹아내린 내부 암석 덩어리 등이 터널 내부 폭파로 돌무더기와 섞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각종 장비로 측정한 핵시험 자료들은 이미 각 시험 때마다 외부로 전송, 저장되고 분석됐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파비안 등은 또 핵시험장 터널을 폭파한 후에도 다시 터널을 뚫어 시험장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자신들의 발표대로 "핵시험 중지를 담보"하는 뜻에서 폭파 행사를 갖는 것은 "더 큰 외교 과정상의 첫 번째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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