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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개헌안 의결 보이콧은 반헌법"

홍영표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개헌안 의결 보이콧은 반헌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심지어 연간 5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일부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사가 8개월간 산입범위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못 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며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 개헌안 의결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개헌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개헌안에 이견이 있다면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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