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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의결 본회의 결국 '반쪽 개의'…사실상 폐기 전망

<앵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 바로 오늘(24일)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야당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안은 폐기될 전망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개헌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조금 전인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상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본회의 불참을 공언해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 짓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마땅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상의 의무'라며 야당에 표결 참여를 압박해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불참 시 여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됩니다.

차기 국회의장 선출안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는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강행 시 향후 국회 일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국회 수장 공백 사태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작업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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