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리점 갑질 '정조준'…공정위, 의류업종 실태조사

대리점 갑질 '정조준'…공정위, 의류업종 실태조사
▲ 작년 7월 열린 '을'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근절을 위해 분쟁이 잦은 의류업을 첫 번째 실태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인기제품에 신제품을 묶어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꼼수를 차단하고 피해 대리점 보호를 위해 본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은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에 이어 공정위가 네 번째로 내놓은 갑을관계 종합 대책입니다.

이로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추진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은 약 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업으로 정했습니다.

의류업은 전속거래 형태가 대다수여서 본사에 의한 불공정행위 발생 위험이 큰 업종으로 꼽힙니다.

로드샵 형태의 대리점도 많아 본사의 인테리어 개선 강요 행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조사를 벌이는 등 대리점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피해 대리점의 손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본사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도 강화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