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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정부개헌안 심의…野 불참에 표결 불발 전망

국회 오늘 본회의서 정부개헌안 심의…野 불참에 표결 불발 전망
국회가 오늘(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본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소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공고를 시작했고, 60일째인 오늘이 국회의 의결 시한입니다.

본회의에선 개헌안 상정, 이낙연 국무총리 제안설명, 투·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의석수 118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에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192명이 안 돼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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