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조상우 선수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두 선수의 처분을 두고 KBO와 선수 협회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KBO는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야구 규약 152조 5항을 근거로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선수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훈련과 경기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KBO는 넥센 구단이 먼저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해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걸 인정한 만큼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금조/KBO 사무차장 : 신고가 들어오거나 별도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때는 '선 조치'로 참가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수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선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경찰 조사도 시작하지 않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KBO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섣부르게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김선웅/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 (활동 정지는) 무기한 징계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석 전 대표의 비리에다, 선수들의 성폭행 혐의까지 불거지며 히어로즈 구단은 프로야구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