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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보상 빨라지나

<앵커>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사용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보상이 좀 더 빠르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와 관련해 3천741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0여 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 구제를 소비자원이 대신 신청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단체나 의료,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조정위에서 내린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조정2팀장 : (집단분쟁) 조정이 된다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내용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권고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조정위가 60일 이내 조정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14일간 소비자의 추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대진 침대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실내 라돈 농도 측정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실내 라돈 농도는 침대 방출량과 크게 다를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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