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2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31살 B씨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와이프를 흉기로 찔렀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전화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부인과 말다툼하게 된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