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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 '3진 아웃'…24일 단속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 24일 전국적으로 단속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4월2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9만1천606대, 체납액은 6천277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체 체납차량 중 28%인 69만8천797대로 이들 차량 체납액은 3천922억원에 이릅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천425억원 규모로, 부과액 중 40.8%가 체납 상태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지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점유자) 인도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환가가치가 낮은 노후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차량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담보 가치가 없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먼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폐차대금을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합니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도 압류해 공매처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을 해 은닉재산을 추적합니다.

단속에는 243개 지자체 공무원 4천여명과 경찰관 3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도 총동원됩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두 차례 영치의 날 단속에서 차량 1만4천601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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