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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선거법 위반 17명 수사…흑색선전·금품제공 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7명(1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8명(8건), 음식물 등 금품제공 4명(3건), 정치자금법 위반 2명(2건), 인쇄물 배부 1명(1건), 사전 선거운동(당원명부 유출) 1명(1건), 선거 폭력 1명(1건)이다.

제주지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흑색선전 행위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방선거 수사전담반 55명을 투입해 24시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와 흑색선전, 여론 조작,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선거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41명(24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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